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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해태제과식품 · 2017-02-22 06:5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7  년    02 월   22  일


회     사     명  : 해태제과식품(주)
대  표   이  사  : 신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전  화)02-709-7766

(홈페이지)http://www.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 용 선

(전  화)02-709-752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58 신주식배정이행청구
2. 원고ㆍ신청인 송인웅, 양승이, 홍성윤, 김민호, 강신대, 김효종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보통주식 권면액    500원 권의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 송인웅에게
    6,205주, 원고 양승이에게 13,500주, 원고 홍성     윤에게 11,700주, 원고 김민호에게 24,530주,       원고 강신대에게 1,370주, 원고 김효종에게
    3,870주를 각 배정하고 이를 주주명부에의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들의 항소제기에 응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2월 14일
7. 확인일자 2017년 02월 2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당사가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위 소송은 원고들이 패소한 1심(2017.02.07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소송입니다

※ 관련공시
     2016.09.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17.02.14 소송등의 판결 결정 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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