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단6639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 |||
| 3. 청구내용 | - 채무자는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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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882,945,630 | ||
| 자기자본(원) | 68,948,563,471 | |||
| 자기자본대비(%) | 33.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1-14 | |||
| 8. 확인일자 | 2025-02-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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