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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에이치씨(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우양에이치씨 · 2015-03-04 18:09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 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15. 3. 4. 15: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차재(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5-03-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관련공시 2015-03-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3-02 관리종목지정(회생절차 개시신청)
2015-03-02 주권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개시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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