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 | 10,170 | 9,79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 | 84,900,000,000 | 8,348,082 | 8,667,687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제6조(사채발행 조건)2항(전환에 관한 사항) 4호(전환가격의 조정) 가.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가호 및 나호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위 가호와는 별도로, 위 가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943.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761.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679.2원 (D) 산술평균((A+B+C)/3) : 9,794.7원 (E) 기준 전환가액(MAX(C,D)) : 9,795원 (F) 전환가액 한도 : 상향 10,170원 / 하향 : 8,645원 (G) 직전 전환가액 : 10,170원 (H) 조정 전환가액 : 9,7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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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 주식수 변동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2026년 9월 28일 풋옵션(1억원) 행사에 따른 전자 등록 말소로 기존 850억원에서 849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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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1-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10-2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1-3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04-2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07-2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10-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6-09-28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2026-10-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10-16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10-1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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