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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코오롱생명과학 · 2025-02-20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유발생일 2018-07-18
공시일 2024-12-24
지정예고일 2025-01-22
지정일 2025-02-21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6.0점이나, 이 중 1.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1.0점*400만원)을 대체부과
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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