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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코오롱생명과학 · 2026-01-16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1-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1-16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 가OO 외 520명 가OO외 외 519명
3. 청구내용 ※ 청구금액(A+B)  
: 7,083,969,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3,969,524원
※ 청구금액(A+B)  
: 7,071,469,524원
기청구금액
: 5,20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1,469,524원
4. 청구금액(원) 7,083,969,524 7,071,469,524
4. 자기자본 137,671,975,689 159,113,067,754
4. 자기자본대비(%) 5.1 4.4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4-03 2026-01-15
8. 확인일자 2024-04-03 2026-01-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3.19일에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였으나 24.04.03일에 원고측의 청구 금액 재 변경(감액)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1. 본 소송은 '19.07.04에 최초 제기되었으며, '26.01.1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2.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4.03.19, '24.04.03

3.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45503
2. 원고ㆍ신청인 가OO외 외 519명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7,071,469,524원
      기청구금액      : 5,20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1,469,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071,469,524
자기자본(원) 159,113,067,754
자기자본대비(%) 4.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1-15
8. 확인일자 2026-01-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19.07.04에 최초 제기되었으며, '26.01.1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2.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4.03.19, '24.04.03

3.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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