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1-2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1-21 |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원고ㆍ신청인 | 강○○ 외 1,082명 | 강○○ 외 1,080명 |
| 청구금액(원) | 19,739,686,334 | 19,730,985,684 |
| 자기자본(원) | 446,145,814,236 | 159,113,067,754 |
| 자기자본대비(%) | 4.4 | 12.4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11-01 | 2026-01-26 |
| 8. 확인일자 | 2019-11-21 | 2026-01-2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1. 본 소송은 '19.11.01.에 최초 제기되었으며, '26.01.27.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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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77449 | |
| 2. 원고ㆍ신청인 | 강○○ 외 1,080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별 손해액 및 청구금액 목록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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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730,985,684 | ||
| 자기자본(원) | 159,113,067,754 | |||
| 자기자본대비(%) | 12.4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6 | |||
| 8. 확인일자 | 2026-01-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19.11.01.에 최초 제기되었으며, '26.01.27.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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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1-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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