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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화해권고결정)

코오롱생명과학 · 2026-07-03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26나20112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84,030,482,239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7-03
9. 확인일자 2026-07-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2026-02-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4.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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