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6나20112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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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84,030,482,23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3 | |||
| 9. 확인일자 | 2026-07-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2026-02-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4.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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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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