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1,253 | 878 | |||
| 4 | 비상장 | 1,253 | 878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586,592 | 7,972,665 | ||
| 4 | 2,8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34,636 | 3,189,06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2월 18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743.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54.4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38.6원 ④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745.5원 ⑤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액): 745.5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1,253.0원 ⑦최저조정한도 (최초 전환가액의 70%): 877.1원 ⑧최고조정한도 (최초 전환가액): 1,253.0원 ⑨조정후 전환가액(⑦,⑧ 중 낮은가액): 878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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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2-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5-09-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5-09-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9-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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