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원고 : 권** (A) 피고 : 장**, 조**, 문**, 이** (당사 전직 대표이사 4명, 이하 B,C,D,E) ㅁ 주문 1. 한국철강주식회사에, 가. 피고 B은 14,874,600,000원,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9,916,400,000원, 다. 피고 E는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4,95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24. 12. 14.부터, 피고 C는 2024. 12. 17.부터 각 2026. 8.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철강주식회사에 49,5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기 청구 금액은 2024-12-02 최초 공시 시점에서 99,198,000,000원이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 사건번호 : 2024가합104956 4) 판결선고 : 2026-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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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8-26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2-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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