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8 | 비상장 | 3,770 | 2,63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8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652,519 | 3,789,314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합니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167.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54.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18.7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 :1,880.1원 ⑤ 기준주가[③,④중에서 높은 가액] : 1,880.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770원 ⑦ 최저조정한도 : 2,639원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⑧ 조정가액[MAX(⑤,⑦] : 2,639원 ⑨ 최종 전환가액 : 2,6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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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1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의 제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754원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1주당 액면가 500원 → 2,500원, 병합비율 5:1)이 2026년 07월 23일자로 효력 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3,7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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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5-14 주식병합결정 2026-05-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1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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