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7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 |
| 대 표 이 사 : | 김 근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 |
| (전 화) 031-463-8888 | ||
| (홈페이지)http://www.finetechni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홍 정 훈 |
| (전 화) 031-463-8888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6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1,6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7월 14일에 전자등록 금액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7,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주식회사 파인엠텍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7.7303%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파인엠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657,14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48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14일 | |||||
| 종료일 | 2028년 06월 1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교환대상 주식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청약일 | 2025년 07월 14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7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 2027년 07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2027년 10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2028년 01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 2028년 04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1) | |
| From | To | |||
| 1차 | 2027-05-30 | 2027-06-14 | 2027-07-14 | 100.0000% |
| 2차 | 2027-08-30 | 2027-09-17 | 2027-10-14 | 100.0000% |
| 3차 | 2027-11-30 | 2027-12-15 | 2028-01-14 | 100.0000% |
| 4차 | 2028-02-29 | 2028-03-15 | 2028-04-14 | 100.0000% |
(*1) 조기상환율: 소수 넷째자리까지만 표기함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7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2,000,000,000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 1,000,000,000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 1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GVA M2-67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GVA M2-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트러스톤 티움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3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트러스톤 티움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어닝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어닝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어닝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어닝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1 |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관계사 차입 | 파인엠텍 | 5,000 | 2025년 03월 28일 | 2026년 03월 27일 | 3.50 |
| 관계사 차입 | 파인엠텍 | 1,000 | 2025년 05월 07일 | 2026년 05월 06일 | 3.50 |
| 관계사 차입 | 파인디앤씨 | 2,000 | 2025년 03월 31일 | 2026년 03월 30일 | 5.00 |
| 무역금융 | 하나은행 | 1,800 | 2025년 05월 13일 | 2025년 08월 13일 | 3.83 |
| 무역금융 | 신한은행 | 1,500 | 2025년 04월 30일 | 2025년 10월 27일 | 4.91 |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입은행 | 300 | 2025년 02월 10일 | 2025년 08월 11일 | 3.70 |
* (작성예시) 제OO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