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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엔시에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한중엔시에스 · 2026-08-1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0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에코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지앤텍스마트시티지역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엘비중견기업혁신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약칭 펀드명
본건 펀드1 디에스 국민참여 혁신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 더제이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국민참여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본건 펀드5 오라이언 국민성장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7 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본건 펀드9 히스토리-매트릭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후략)

주2)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0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에코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지앤텍스마트시티지역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엘비중견기업혁신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약칭 펀드명
본건 펀드1 디에스 국민참여 혁신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 더제이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국민참여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본건 펀드5 오라이언 국민성장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7 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본건 펀드9 히스토리-매트릭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코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1호 48 - - (주)에코프로파트너스 2 KB증권(주) 1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063 매출액 787
부채총계 6 당기순손익 79
자본총계 13,057 외부감사인 한신회계법인
자본금 13,489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6 - - 신한캐피탈(주) 40 (주)에코프로 20
- - (주)에코프로파트너스 4 KB증권(주) 2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042 매출액 257
부채총계 6 당기순손익 -4
자본총계 9,036 외부감사인 서우회계법인
자본금 9,425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6 ㈜타임폴리오캐피탈 0.01 ㈜타임폴리오캐피탈 0.01 미래에셋증권㈜ 48.82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1.76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1.76  -  -
신한캐피탈㈜ 29.41 신한캐피탈㈜ 29.41  -  -
비엠벤처스(유) 0.78 비엠벤처스(유) 0.78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806 매출액 271
부채총계 83 당기순손익 -96
자본총계 10,723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1,050 감사의견 적절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11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  -  -  - 키움증권(주) 21.2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254 매출액 1,963
부채총계 1,396 당기순손익 546
자본총계 103,858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03,823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앤텍스마트시티지역혁신펀드 6 지앤텍벤처투자㈜ 6.52 지앤텍벤처투자㈜ 6.52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69.5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739 매출액 885
부채총계 1 당기순손익 265
자본총계 12,739 외부감사인 동성회계법인
자본금 12,88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엘비중견기업혁신사모투자 합자회사 13 - - 케이비증권주식회사 19.05 2020제조업연구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38.1
- - 엘비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5.2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062 매출액 -
부채총계 515 당기순손익 -2,030
자본총계 19,54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2,491 감사의견 적정


(중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Hanjung America Co.(Indiana) Hanjung America Co.(Indiana)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

주1)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당사의 주요 관계회사인 Hanjung America Co.(Indiana)를 통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며, 향후 관계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해당 법인은 2025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대  표   이  사  : 김환식ㆍ김상균
본 점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채신동)

(전  화) 054-337-5050

(홈페이지) http://www.hjn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허 척

(전  화) 054-337-50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56년 08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까지 매년 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6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취로 지급하되(원단위 미만 절사)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2월 21일, 5월 21일, 8월 21일, 11월 21일로 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81.9396% (발행 시점의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만기상환율이며, 제11호, 제16호, 제17호에 따라 조정된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변경됨)를 일시 상환한다. (해당 원금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그 이후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6,34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에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201,4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21일
종료일 2056년 07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분할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3.5년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단, 이자(표면이자, 유예이자 포함)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

(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21일)부터 발행일 이후 42개월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표면 금리]

(가) 본건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0.0%로 한다.

(나) 본건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표면금리는 연7.0%로 하고,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1.0%p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 (당일포함)까지 적용된다.

조정일 표면금리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0년2월22일)

연7.0%

사채 발행 후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1년2월22일)

연8.0%

사채 발행 후 5.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2년2월22일)

연9.0%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날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1.0%p를 가산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및 연1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는 상기한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조정일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이자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까지 매년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6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취로 지급하되(원단위 미만 절사) 이자지급기일은 매년2월21일, 5월21일, 8월21일, 11월21일로 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가)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2.0% (분기단위 복리)로 한다.


(나) 본건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7.0%(분기단위 복리)로 하고,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년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p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목에서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초일불산입, 이하 만기보장수익률에 관하여 같음)부터 만기일(당일포함)까지 적용된다.


조정일 만기보장수익률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0년2월22일)

발행일부터 연복리7.0%

사채 발행 후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1년2월22일)

발행일부터 연복리8.0%

사채 발행 후 5.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2년2월22일)

발행일부터 연복리9.0%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날 직전 년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p를 가산한 이율을 발행일부터 적용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 및 연1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는 상기한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및 만기상환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21일)부터 발행일 이후 42개월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FROM (30일 전) TO (10일 전)
1차 2027-07-22 2027-08-11 2027-08-21 100.5000%
2차 2027-08-22 2027-09-13 2027-09-21 100.5425%
3차 2027-09-21 2027-10-12 2027-10-21 100.5858%
4차 2027-10-22 2027-11-11 2027-11-21 100.6263%
5차 2027-11-21 2027-12-13 2027-12-21 100.6674%
6차 2027-12-22 2028-01-11 2028-01-21 100.7100%
7차 2028-01-22 2028-02-11 2028-02-21 100.7526%
8차 2028-02-20 2028-03-13 2028-03-21 100.7924%
9차 2028-03-22 2028-04-11 2028-04-21 100.8349%
10차 2028-04-21 2028-05-11 2028-05-21 100.8761%
11차 2028-05-22 2028-06-12 2028-06-21 100.9187%
12차 2028-06-21 2028-07-11 2028-07-21 100.9599%
13차 2028-07-22 2028-08-11 2028-08-21 101.0025%
14차 2028-08-22 2028-09-11 2028-09-21 101.0453%
15차 2028-09-21 2028-10-11 2028-10-21 101.0868%
16차 2028-10-22 2028-11-13 2028-11-21 101.1335%
17차 2028-11-21 2028-12-11 2028-12-21 101.1712%
18차 2028-12-22 2029-01-11 2029-01-21 101.2141%
19차 2029-01-22 2029-02-15 2029-02-21 101.2570%
20차 2029-02-19 2029-03-12 2029-03-21 101.2958%
21차 2029-03-22 2029-04-11 2029-04-21 101.3387%
22차 2029-04-21 2029-05-11 2029-05-21 101.3802%
23차 2029-05-22 2029-06-11 2029-06-21 101.4231%
24차 2029-06-21 2029-07-11 2029-07-21 101.4646%
25차 2029-07-22 2029-08-13 2029-08-21 101.5075%
26차 2029-08-22 2029-09-11 2029-09-21 101.5506%
27차 2029-09-21 2029-10-11 2029-10-21 101.5923%
28차 2029-10-22 2029-11-12 2029-11-21 101.6354%
29차 2029-11-21 2029-12-11 2029-12-21 101.6821%
30차 2029-12-22 2030-01-11 2030-01-21 101.7202%
31차 2030-01-22 2030-02-11 2030-02-21 101.7633%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30년 2월 21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30년 2월 11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25%)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첨부1] 사채의 조건 II. 전환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 매도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0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에코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지앤텍스마트시티지역혁신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엘비중견기업혁신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약칭 펀드명
본건 펀드1 디에스 국민참여 혁신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 더제이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국민참여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본건 펀드5 오라이언 국민성장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7 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본건 펀드9 히스토리-매트릭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코 오픈 이노베이션 조합 1호 48 - - (주)에코프로파트너스 2 KB증권(주) 1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063 매출액 787
부채총계 6 당기순손익 79
자본총계 13,057 외부감사인 한신회계법인
자본금 13,489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6 - - 신한캐피탈(주) 40 (주)에코프로 20
- - (주)에코프로파트너스 4 KB증권(주) 2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042 매출액 257
부채총계 6 당기순손익 -4
자본총계 9,036 외부감사인 서우회계법인
자본금 9,425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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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6 ㈜타임폴리오캐피탈 0.01 ㈜타임폴리오캐피탈 0.01 미래에셋증권㈜ 48.82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1.76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1.76  - -
신한캐피탈㈜ 29.41 신한캐피탈㈜ 29.41  - -
비엠벤처스(유) 0.78 비엠벤처스(유) 0.78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806 매출액 271
부채총계 83 당기순손익 -96
자본총계 10,723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1,050 감사의견 적절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11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키움인베스트먼트(주) 21.22
 - -  - - 키움증권(주) 21.2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254 매출액 1,963
부채총계 1,396 당기순손익 546
자본총계 103,858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03,823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앤텍스마트시티지역혁신펀드 6 지앤텍벤처투자㈜ 6.52 지앤텍벤처투자㈜ 6.52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69.5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739 매출액 885
부채총계 1 당기순손익 265
자본총계 12,739 외부감사인 동성회계법인
자본금 12,88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엘비중견기업혁신사모투자 합자회사 13 - - 케이비증권주식회사 19.05 2020제조업연구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38.1
- - 엘비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5.2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062 매출액 -
부채총계 515 당기순손익 -2,030
자본총계 19,54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2,491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Hanjung America Co.(Indiana) Hanjung America Co.(Indiana)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

주1)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당사의 주요 관계회사인 Hanjung America Co.(Indiana)를 통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며, 향후 관계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해당 법인은 2025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별도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생산물량 대응을 위한 운영자금 5,000 15,000 -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1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15,000,000,000 33,628 446,056 2026년 09월 11일 ~ 2030년 08월 11일 -
소계 15,000,000,000 - (A) 446,056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0 36,340 (B) 2,201,430 2027년 08월 21일 ~ 2056년 07월 21일 -
합계 95,000,000,000 - 2,647,48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511,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7.8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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