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25304 | |
| 2. 원고ㆍ신청인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주식회사 톱텍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00원 및 가. 그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20부터, 8,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1부터 각 2025.10.2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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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1,6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92,680,649,063 | |||
| 자기자본대비(%) | 2.95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22 | |||
| 9. 확인일자 | 2025-10-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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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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