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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톱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톱텍 · 2025-10-23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2. 원고ㆍ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주식회사 톱텍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00원 및

가. 그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20부터, 8,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1부터 각 2025.10.2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600,000,000
자기자본(원) 392,680,649,063
자기자본대비(%) 2.95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2
9. 확인일자 2025-10-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9-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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