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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톱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톱텍 · 2025-11-04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25304
2. 원고ㆍ신청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3.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톱텍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1,400,000,000
자기자본(원) 414,403,569,548
자기자본대비(%) 14.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1-03
8. 확인일자 2025-11-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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