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25304 | |
| 2. 원고ㆍ신청인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톱텍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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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1,4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14,403,569,548 | |||
| 자기자본대비(%) | 14.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03 | |||
| 8. 확인일자 | 2025-11-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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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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