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매매대금반환 | 사건번호 | 2020가합520234 | |
| 2. 원고ㆍ신청인 | 안영재, 주식회사 티아이에스홀딩스 | |||
| 3. 청구내용 | 원고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는 원고 안영재에게 금 3,999,999,702원, 원고 주식회사 티아이에스홀딩스에게 금 460,800,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2.3.부터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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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460,799,984 | ||
| 자기자본(원) | 44,383,435,526 | |||
| 자기자본대비(%) | 10.0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아래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내용과 같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 건은 2차 거래 매수인들(안영재, 빅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해제된 것으로, 본 계약서에 근거한 매수인들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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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3-05 | |||
| 8. 확인일자 | 2020-03-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개요 본 건은 당사와 안영재, 주식회사 티아이에스홀딩스, 빅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간 체결한 당사 소유의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2020.02.03)의 1차 거래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입니다. 본 계약은 2차 거래 매수인들(안영재, 빅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요약 -당사는 본 계약 해제 건에 대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해제는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한 계약해제라고 판단됩니다." "본건 계약서 제9.1조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2영업일 이내의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들 중 어느 한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들은 본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9.4조에 근거하여 본건 계약서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차 거래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게 기 지급받은 제1차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기 양수 받은 제1차 거래대상주식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현재 기준입니다.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입니다.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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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2-26 기타 주요경영사항 2020-02-26 합병등종료보고서 2020-02-26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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