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9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 | |
| 대 표 이 사 : | 곽 민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 |
| (전 화) 02-852-7788 | ||
| (홈페이지)http://www.selvasa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섹터장 | (성 명) 김 은 주 |
| (전 화) 02-852-575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1,28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358,97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영업양수자금 (원) | 0 | |
| 운영자금 (원) | 0 | |
| 채무상환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9,993,850 | |
| 기타자금 (원) | 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61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601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5호 | ||
| 9. 납입일 | 2022년 09월 1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9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소액공모방식 유상증자 안내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년 09월 05일)전 제3거래일(2022년 08월 31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08월 29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2년 08월 29일 | 126,883 | 829,505,71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년 08월 30일 | 89,874 | 594,223,62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년 08월 31일 | 89,110 | 595,358,3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05,867 | 2,019,087,64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601.1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 발행가액 | 6,610 | ||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2년 09월 05일
2) 청약취급처: (주)셀바스에이아이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3)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본점
- 납입에 관한 사항
1) 납입일: 2022년 09월 13일
2) 주금납입은행: IBK기업은행 독산역지점
- 기타 사항
1) 초과청약금 환불일: 2022년 09월 13일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라.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9월 29일
- 신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마. 기타사항
-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당사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및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 할 주식수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주식 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조민국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1,28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