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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성코퍼레이션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장기간매매거래정지 및 유상증자 권리락)

주성코퍼레이션 · 2025-03-25 06:55 · KOSCOM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주성코퍼레이션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2,340 4,680 1,170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호가접수시간부터 정규장 개시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09:00 이후)
5. 사유 장기간매매거래정지 및 유상증자 권리락
6. 적용일 2025-03-26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및 제132조 등
8. 기타 상기 평가가격은 유상증자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2022.7.12)이 반영된 가격임 (관련공시 : 2022.06.27 [정정]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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