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3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재섭 | |
| 자본금(원) | 12,412,976,500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발행주식총수(주) | 24,825,953 | 주요사업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74,284,093,768 | ||||
| 자기자본대비(%) | 18.22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당사가 (주)에이프로젠에 지급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 납입 | ||||
| 5. 취득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8-2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8-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사채권 실물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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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이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5년), 전년도(2024년), 전전년도(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본 사채권의 취득은 (주)에이프로젠에서 발행하는 신규 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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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717,265 | 258,655 | 458,610 | 164,653 | 117,974 | -140,571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 전년도 | 609,968 | 169,878 | 440,091 | 152,062 | 150,114 | -100,376 | 적정 | 인덕회계법인 |
| 전전년도 | 594,428 | 176,740 | 417,688 | 132,419 | 150,578 | -97,283 | 적정 | 인덕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대한민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219-81-00146 |
| 직업(사업내용) | 의약품 제조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지베이스 | 5,254,476 | 21.17 |
| 대표이사 | 김재섭 | 888,533 | 3.58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17,265 | 자본금 | 164,653 |
| 부채총계 | 258,655 | 매출액 | 117,974 |
| 자본총계 | 458,610 | 당기순손익 | -95,571 |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최대주주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본인 | |
| 대표이사 | 김정출 | 특수관계인 | |
| 이사 | 김재섭 | 대표이사 | |
| 이사 | 강성호 | 이사 | |
| 사외이사 | 이종섭 | - | |
| 감사 | 김형기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주)에이프로젠 제30회 전환사채 취득:12,000백만원(26.05.08) - 금전대여:2,5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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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 - 제3자배정 유상증자:10,000백만원(25.06.25) - 대여금 회수:22,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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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년도 | - AP096 공동개발분담금 지급:35,000백만원(24.11.01) - 일반공모 유상증자: 25,000백만원(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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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 | |
| 만기이자율(%) | 4 | ||
| 사채만기일 | 2031-08-21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2,55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주) 에이프로젠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8월 1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주) 에이프로젠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주) 에이프로젠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08-22 | |
| 종료일 | 2031-07-2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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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