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5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1건 - 유상증자 결정 철회 1건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1건 - 전환사채 취득후 재매각 철회 2건 ㅇ 공시불이행 1건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1건 |
| 원공시일 | 2023-10-13 |
| 공시일 | 2024-06-13 |
| 지정예고일 | 2024-07-11 |
| 지정일 | 2024-08-06 |
| 부과벌점 | 12.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6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2.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동사의 1) 공시불이행 1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3.0점이나 1,200만원 (3.0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하고, 2) 공시번복 5건은 부과벌점이 12.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공시번복 5건 - 원공시일 : '23.10.13 - 공 시 일 : '24.06.13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유발생일 : '24.06.07 - 공 시 일 : '24.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