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3132 |
| 2. 원고(신청인) | 정상룡 | ||
| 3. 청구내용 |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 업무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9.17.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체,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파일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의무불이행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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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18 | ||
| 7. 확인일자 | 2025-09-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의 주주명부 기준일과 관련하여 2025년 7월 09일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준일은 2025년 8월 04일 입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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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7-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및 소집공고) 2025-07-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2025-09-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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