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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전진바이오팜 · 2025-09-2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3132
2. 원고(신청인) 정상룡
3. 청구내용 [채무자]

전진바이오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 업무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9.17.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체,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파일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의무불이행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9-18
7. 확인일자 2025-09-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청구내용의 주주명부 기준일과 관련하여 2025년 7월 09일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준일은 2025년 8월 04일 입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7-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및 소집공고)
2025-07-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2025-09-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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