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3122 |
| 2. 원고ㆍ신청인 | 이태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신청인] 1. 정상룡 2. 박용욱 [주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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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01 | ||
| 7. 확인일자 | 2025-10-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5-04-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7-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8-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2025-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2025-09-16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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