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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전진바이오팜 · 2025-10-28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0-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8-19
3. 정정사유 결정 경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변호사 이○○를 선임한다.

[별지]
(1) 이사해임의 건
가. 사내이사 이○○ 해임의 건
나.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다. 사내이사 우○○ 해임의 건
라. 사내이사 성○○ 해임의 건
마. 사내이사 장○○ 해임의 건
바. 사외이사 이○○ 해임의 건
사. 사외이사 정○○ 해임의 건
(2) 이사 7인 선임의 건
가. 사내이사 진○○ 선임의 건
나. 사내이사 지  ○ 선임의 건
다. 사내이사 손○○ 선임의 건
라. 사내이사 황○○ 선임의 건
마. 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바. 사외이사 박○○ 선임의 건
사.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3) 감사 해임의 건
감사 김○○ 해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곽○○ 선임의 건

- 끝-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5. 28. 및 2025. 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이 법원의 2025. 5. 28. 및 2025. 8.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8-19 2025-10-28
7. 확인일자 2025-08-19 2025-10-28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3027
2. 원고ㆍ신청인 정○○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5. 28. 및 2025. 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이 법원의 2025. 5. 28. 및 2025. 8.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8
7. 확인일자 2025-10-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5.04.24 소송등의제기 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5.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08.19 (정정)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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