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3048 |
| 2. 원고ㆍ신청인 | 정○○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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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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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30 | ||
| 7. 확인일자 | 2025-10-3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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