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5라10127 |
| 2. 원고(신청인) | 정○○ 외 1명 |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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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04 | ||
| 7. 확인일자 | 2025-11-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항소사건의 원 판결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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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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