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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전진바이오팜 · 2025-12-0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127
2. 원고ㆍ신청인 정○○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2-04
7. 확인일자 2025-12-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항소사건의 제1심 결정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8. 자 2025비합3027 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즉시항고)
2025-10-28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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