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다21619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전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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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30,736,704,42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1 | |||
| 9. 확인일자 | 2025-12-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5.07.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건이며, 상고 기각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4.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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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5-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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