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4일 | |
| 회 사 명 : | 와이씨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일, 이 승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길 174-12 | |
| (전 화) 054-930-2500 | ||
| (홈페이지)http://www.ycch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황해근 |
| (전 화) 054-930-2500 | ||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년 10월 14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10월 14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1,000,000,000 | |||||
|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1,000,000,000 | |||||
| 7. 취득 결정일 | 2026년 10월 14일 | |||||
| 8. 취득금액 | 금액(원) | 11,503,415,000 | ||||
| 산정근거 | 원금 및 이자 | |||||
| 지급(예정)일 | 2026년 10월 14일 | |||||
| 취득자금의 원천 |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자금 및 자기자금 |
|||||
| 9. 취득 방법 | 장외매수 | |||||
| 10. 만기전 취득사유 |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 |||||
| 11. 향후 처리계획 | 사채 취득 후 소각 | |||||
| 12.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0,547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와이씨켐 주식회사 보통주 | ||||
| 주식수 | 1,042,95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9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14일 | ||||
| 종료일 | 2027년 09월 14일 | |||||
|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 -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취득결정일'은 본 사채 취득의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12.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행할 주식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전환사채 취득분은 전환되지 않고 소각될 예정입니다.
| 【매도자에 관한 사항】 |
| 매도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취득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도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8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8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2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 | - |
| 삼성증권(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3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6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1,7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200,000,000 | - |
| 삼성증권(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5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700,000,000 | - |
| KB증권(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6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3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8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본 사채 사채권자 | - | 300,000,000 | - |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말한다. |
|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
|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
|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슬기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혼합주식)"를 말한다. |
|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
|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
|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
|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를 말한다. |
|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
|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서울에셋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 호"를 말한다. |
|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트러스트M 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 호(전문투자자)" 을 말한다. |
|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 호"을 말한다. |
|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85 호"를 말한다. |
|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2 호"를 말한다. |
|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00 호"을 말한다. |
|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99 호"를 말한다. |
|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1 호"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