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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씨켐(주)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제7회차)

와이씨켐 · 2026-10-1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4일


회     사     명  : 와이씨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성 일, 이 승 훈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길 174-12

(전  화) 054-930-2500

(홈페이지)http://www.yc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황해근

(전  화) 054-930-2500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5년 10월 14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7년 10월 14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1,000,000,000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1,000,000,000
7. 취득 결정일 2026년 10월 14일
8. 취득금액 금액(원) 11,503,415,000
산정근거 원금 및 이자
지급(예정)일 2026년 10월 14일
취득자금의 원천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자금 및 자기자금
9. 취득 방법 장외매수
10. 만기전 취득사유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11. 향후 처리계획 사채 취득 후 소각
12.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0,547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와이씨켐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 1,042,950
주식총수 대비
비율(%)
4.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14일
종료일 2027년 09월 14일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취득결정일'은 본 사채 취득의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12.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행할 주식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전환사채 취득분은 전환되지 않고 소각될 예정입니다.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취득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도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8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8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2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500,000,000 -
삼성증권(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 -
삼성증권(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1,7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200,000,000 -
삼성증권(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5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700,000,000 -
KB증권(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1,000,000,000 -
삼성증권(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800,000,000 -
미래에셋증권(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본 사채 사채권자 - 3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슬기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혼합주식)"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서울에셋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 호"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트러스트M 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 호(전문투자자)"
          을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 호"을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85 호"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2 호"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00 호"을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99 호"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1 호"를 말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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