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 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 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 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 시행령 제79 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집 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6.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 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 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41조(이익 분배) (신 설) 제41조의2(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 제41조(이익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추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분배금의 지급기준일 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익분배금 지급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생 략) (추 가)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 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이익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 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3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제43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 개시일(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신 설) |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 으로 본다. 다만,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 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 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 (삭 제) 나. (삭 제) 6. (삭 제) 제41조(이익 분배) 제4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 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 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 2.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 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41조의2(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 제4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 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생 략)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 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 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삭 제)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삭 제) 제43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 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4.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 변경일 | 2025-07-25 | |
| 변경사유 |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