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맥스 | |
| 대 표 이 사 : | 정 창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 | |
| (전 화) 031-776-6114 | ||
| (홈페이지) http://kr.humaxdigit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심 재 현 |
| (전 화) 031-776-6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39,84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584,98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9,996,68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32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32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1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함(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위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5)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대규에서 주식회사 제이투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5,901 | 700,817,905 | 5,566.4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2,221 | 122,406,210 | 5,508.5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119 | 27,213,820 | 5,316.2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463.75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316.2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5,320 | ||
주)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호가 단위 절상
6)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10월 26일
- 청약처 : (주)휴맥스 분당사옥
-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수내역금융센터지점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③ 제2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및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상품매입, 임금 지급 및 법인 운영 경비 | 1,000 | 4,000 | - | 5,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제이투비 | 계열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939,849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제이투비 | 3 | 박보경 | 16.67 | - | - | 변정석 | 41.67 |
| - | - | - | - | 변지영 | 41.67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459 | 매출액 | 4 |
| 부채총계 | 7 | 당기순손익 | -6 |
| 자본총계 | 2,45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2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차입금 조달 | 조성경위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