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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유메디칼시스템 전환가액의조정

씨유메디칼 · 2026-08-31 06:53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 비상장 2,665 2,31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876,172 2,157,962
3. 조정사유 - 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액면병합(2026. 05. 20)

     - 조정 전 전환가액 = 533원

     병합 전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병합 후 1주당 액면가액 = 2,500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2,665원

2)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133.4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14.6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316.4
     D. 산술평균 가액 : 2,254.8  [(A+B+C)/3]
     E. C,D 중 높은가액 : 2,317(원단위미만 절상)
     F. 조정 전 전환가액 : 2,665    
     G. 최저 조정한도(70%) : 1,866
     H.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2,317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8-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의 'G. 최저 조정한도'는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액면병합(2026. 05. 20.)에 따라 최저 조정한도가 373원에서 1,86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발행 당시 최저 조정가액 : 373원

    액면병합에 따라 조정된 최저 조정가액 : 1,866원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조정근거 및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27 주식병합결정
2026-03-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6-03-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7-06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제11회차)
2026-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소각 결정의 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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