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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씨엔플러스 · 2025-10-02 16:4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0-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2-30
3. 정정사유 발주자 요청에 따른 판매·공급계약 내용, 계약기간(종료일)의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판매·공급계약 내용 광양 태양광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공사 태양광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공사
5. 계약기간
  - 종료일
2025-12-31 2026-12-31
- 공사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 판매·공급계약 내용은 발주자의 공사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정정되었습니다.
- 계약기간(종료일)은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와의 변경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공사 완료 예정일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2,940,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0
계약금액 총액(원) 2,940,000,000
최근 매출액(원) 31,621,537,030
매출액 대비(%) 9.30
3. 계약상대방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0
- 주요사업 태양광발전사업
- 회사와의 관계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국내
5. 계약기간 시작일 2022-12-09
종료일 2026-12-31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무
대금지급 조건 등 1) 공사대금
     ① 기성에 의한 청구
     ② 발주자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수급자가 발주한 구조물, 모듈, 인버터, 전기 기자재 등의 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업권 및 주식의 양수도
     ① 발주자가 공사 계약기간 경과시점까지 제3조 1항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는 지분 100%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양수도계약"은 제 3조 1항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일로하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수급자는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이전대금은 발주자의 미지급금으로 갈음하며, 인수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수급자의 대금 지급은 없다.
     ④ 발주자는 "양수도계약" 대상의 자산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전까지 담보권, 우선매수권, 환매권, 압류, 가압류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부담의 설정도 전부 말소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제2항의 "양수도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미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22-12-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계약내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상기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이며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 입니다.

-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납품 및 설치 과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2-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3-04-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3-08-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3-12-2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4-08-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4-12-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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