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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플러스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씨엔플러스 · 2026-05-18 06:52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8 비상장 465 45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0,752,688 10,964,912
3. 조정사유 유상증자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반영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 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 방법

A: 기발행주식수 : 67,963,000주
B: 신발행주식수 : 4,524,886주
C. 1주당 발행가격 : 221원
D. 시가 : 314원
E. 조정 전 최초전환가액 : 663원
F. 조정 후 최초전환가액 : 651원
G. 조정 전 최저전환가액 : 465원
H. 조정 후 최저전환가액 : 456원

3. 조정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조정내용
(1) 8회차 전환사채 (단위 : 원)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40.00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1 : 340.00
⑤ [③, ④]중 높은가액 : 340.00
⑥ 최소조정한도[발행시점 조정 전환가액의 70%] : 456
⑦ 최대조정한도[발행시점 조정 전환가액] : 651
⑧ 조정전 전환가액 : 457
     전환가능 주식수 : 10,940,919
⑨ 조정후 전환가액[⑤,⑥중 높은가액] : 456
     전환가능 주식수 : 10,964,912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5-1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조정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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