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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미지스테크놀로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이미지스 · 2025-04-1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4월 17일

회     사     명  : (주)이미지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김 정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3층 301호

(전  화) 031)888-5280

(홈페이지) http://www.imag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영 호

(전  화) 031)888-52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87,28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650,2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67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61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4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5월 1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5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435,119 5,898,961,877 1,71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72,450 1,452,195,661 1,6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7,014 237,644,268 1,616
(A),(B),(C)의 산술평균주가(D) 1,66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61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5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
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투자기관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제3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자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 가격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비 999,999,675 - - 999,999,67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정철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해당사항없음. 687,285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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