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2-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2-12 | |
| 3. 정정사유 | 본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노시철 外 특수관계인 | 노시철 |
| 2. 주요내용 | - | 계좌관리기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2. 주요내용 | 인터로조 보통주 4,299,815주 | 인터로조 보통주 3,135,2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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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노시철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8525 [채권자] 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채무자] 노시철 [계좌관리기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주 문] 채무자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및 약정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1,300,000,000원 1. 가압류 주식의 수: 인터로조 보통주 3,135,211주. 끝.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43324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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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2-11 | |
| 4. 결정일 | 2025-12-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입니다. - 상기3. 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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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