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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로조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인터로조 · 2026-03-26 06:50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① 글로벌 시장 확대(신규 시장 진입을 통한 매출 증대)
  ② 제품 경쟁력 강화(R&D 역량 강화 통한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
  ③ 생산ㆍ운영 혁신(AI 도입 통한 생산 운영 혁신)

<계획수립>
  ① 주주환원 정책 확대(분기 배당 및 배당금 증액)
  ② RSU 지급을 통한 주주가치 및 임직원 보상 확대
     (임직원 사업 목표 달성 위한 RSU 지급)
  ③ 정례화된 IR 미팅 통한 소통 강화
     (실적 발표 후 NDR 등 온ㆍ오프라인 소통 강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3,759,641,1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64.16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8,300,958,25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3,759,641,1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20.8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12-2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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