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9 월 5 일 | |
| 회 사 명 :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2층 (상암동, 디엠씨 디지털큐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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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320-6114 | ||
| (홈페이지)http://www.kc-cottrel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기욱 |
| (전 화) 02-320-6216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4년 09월 05일 |
| 2. 관리기관 |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
| 3. 관리기간 | 2024년 08월 22일 ~ 2024년 11월 22일 |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5)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 상기 사항은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24년 09월 05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4-08-1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