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골프존카운티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주식양도절차이행 | 사건번호 | 2024가합79376 | |
| 2. 원고ㆍ신청인 | 윤** | |||
| 3. 청구내용 |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109,602,1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 주식회사 지씨순천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1. 주식목록 - 주식회사 지씨순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레이크힐스순천)의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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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9,109,602,151 | ||
| 자기자본(원) | 547,087,904,724 | |||
| 자기자본대비(%) | 7.1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10 | |||
| 8. 확인일자 | 2026-01-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24.04.29에 최초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제기 당시 소가는 100억원으로 공시기준(자기자본의 5%)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를 하지 않았으나, 2025.11.10자로 소가 변경신청으로 인해 상기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 해당 공시는 당사의 자회사에 관한 공시입니다. (1) 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 (2) 자산총액비중(2024년말 기준):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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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