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골프존카운티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주식양도절차이행 | 사건번호 | 2026나200368 | |
| 2. 원고ㆍ신청인 | 윤** | |||
| 3. 청구내용 |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109,602,1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회사 지씨순천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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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9,109,602,151 | ||
| 자기자본(원) | 547,087,904,724 | |||
| 자기자본대비(%) | 7.1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2-26 | |||
| 8. 확인일자 | 2026-01-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24.04.29에 최초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법원으로부터 소장 송달 당시 소가는 100억원으로 공시기준(자기자본의 5%)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를 하지 않았으나, 2025.11.10자로 소가 변경신청으로 인해 상기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5.12.12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3. 청구내용'과 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원고 청구 기각) 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건 입니다. - 금번 항소장을 통해 청구취지변경에 의한 소가 변경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 후 당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항소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 해당 공시는 당사의 자회사에 관한 공시입니다. (1) 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 (2) 자산총액비중(2024년말 기준):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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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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