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골프존카운티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주식양도절차이행 | 사건번호 | 2026나200368 | |
| 2. 원고ㆍ신청인 | 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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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47,087,904,72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0 | |||
| 9. 확인일자 | 2026-03-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판결·결정금액은 원고의 항소각하판결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선고일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 해당 공시는 당사의 자회사에 관한 공시입니다. (1) 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 (2) 자산총액비중(2024년말 기준):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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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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