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제노레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 사업 영역 확장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전 사업 부문의 수익성 제고 -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 신제품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해외 거래선 다변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핵심 기술 역량 내재화, 원가 구조 개선 및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 경영환경 및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당 수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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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243,238,3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2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909,766,7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243,238,3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4.9 | |
| 4. 결정일자 | 2026-04-21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내부결정일자(품의서)입니다. 4. 고배당기업 과세특례(분리과세)와는 별개로, 당사의 금번 배당은 관련법에 따른 비과세 배당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개인주주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주주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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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26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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