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그린비파트너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 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6년 09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그린비파트너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의안: 주식회사 그린비파트너스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합병회사): (주)원포유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주)그린비파트너스 2. 합병방법 - 코넥스 상장법인인 (주)원포유가 비상장법인인 (주)그린비파트너스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3. 합병목적 -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적,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합병비율 - (주)원포유 : (주)그린비파트너스: 1 : 4.3509749 5. 주식매수청구권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원포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 표시기간: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09월 09일 - 반대주주: 4명 - 반대주식수: 1,062주 (발행주식총수의 0.0032%) 7. 합병기일: 2026년 10월 13일 8. 이사회 결의 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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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원포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본 합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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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06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08-0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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