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 년 02 월 26 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1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건변경계약 추가 체결에 의한 정정 |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 직접 행사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2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원포유 | |
| 대 표 이 사 : | 전 동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2, 5층 (도곡동, 원포유빌딩) | |
| (전 화) 02-569-1414 | ||
| (홈페이지)http://www.of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종 래 |
| (전 화) 02-569-141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436,921,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2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33.8489%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7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2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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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63,06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6일 | ||||||
| 종료일 | 2031년 01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이하 `IPO`)시 확정공모가격이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4호(신설 2024-12-01)에 의거 확정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마.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회사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상기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상기 바.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아.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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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4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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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2월 26일)로부터 3년 9개월(2030년 11월 26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 총 1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누적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5.5%(12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400,000,000원 (Call Option 40.0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5,2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321,54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9%에서 최대 0.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기타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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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2월 26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12-26 | 2028-01-26 | 2028-02-26 | 112.3600% |
| 2차 | 2028-03-26 | 2028-04-26 | 2028-05-26 | 113.9860% |
| 3차 | 2028-06-26 | 2028-07-26 | 2028-08-26 | 115.6725% |
| 4차 | 2028-09-26 | 2028-10-26 | 2028-11-26 | 117.3839% |
| 5차 | 2028-12-26 | 2029-01-26 | 2029-02-26 | 125.9978% |
| 6차 | 2029-03-26 | 2029-04-26 | 2029-05-26 | 128.3845% |
| 7차 | 2029-06-26 | 2029-07-26 | 2029-08-26 | 130.8993% |
| 8차 | 2029-09-26 | 2029-10-26 | 2029-11-26 | 133.4633% |
| 9차 | 2029-12-26 | 2030-01-26 | 2030-02-26 | 136.0776% |
| 10차 | 2030-03-26 | 2030-04-26 | 2030-05-26 | 138.6553% |
| 11차 | 2030-06-26 | 2030-07-26 | 2030-08-26 | 141.3713% |
| 12차 | 2030-09-26 | 2030-10-26 | 2030-11-26 | 144.1404% |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 직접 행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5.5%(12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매매가액비율 및 매도청구기간
| 회차 | 매도청구기간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매가액 비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2-06 | 2027-02-16 | 2027-02-26 | 105.5000% |
| 2차 | 2027-05-06 | 2027-05-16 | 2027-05-26 | 106.8863% |
| 3차 | 2027-08-06 | 2027-08-16 | 2027-08-26 | 108.3386% |
| 4차 | 2027-11-06 | 2027-11-16 | 2027-11-26 | 109.8105% |
| 5차 | 2028-02-06 | 2028-02-16 | 2028-02-26 | 111.3025% |
| 6차 | 2028-05-06 | 2028-05-16 | 2028-05-26 | 112.7816% |
| 7차 | 2028-08-06 | 2028-08-16 | 2028-08-26 | 114.3140% |
| 8차 | 2028-11-06 | 2028-11-16 | 2028-11-26 | 115.8671% |
| 9차 | 2029-02-06 | 2029-02-16 | 2029-02-26 | 117.4414% |
| 10차 | 2029-05-06 | 2029-05-16 | 2029-05-26 | 118.9846% |
| 11차 | 2029-08-06 | 2029-08-16 | 2029-08-26 | 120.6012% |
| 12차 | 2029-11-06 | 2029-11-16 | 2029-11-26 | 122.2398% |
| 13차 | 2030-02-06 | 2030-02-16 | 2030-02-26 | 123.9006% |
| 14차 | 2030-05-06 | 2030-05-16 | 2030-05-26 | 125.5288% |
| 15차 | 2030-08-06 | 2030-08-16 | 2030-08-26 | 127.2343% |
| 16차 | 2030-11-06 | 2030-11-16 | 2030-11-26 | 128.9630% |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누적하여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30년 11월 16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19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기한이익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에코프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코프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투자조합 |
5 | 이재훈 | 0.0 | (주)에코프로파트너스 | 1.2 |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
57.6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562 | 매출액 | 3 |
| 부채총계 | 2 | 당기순손익 | -160 |
| 자본총계 | 2,560 | 외부감사인 | 신우회계법인 |
| 자본금 | 2,72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외 | 조성경위 | 전환사채 투자목적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및 비대면서비스 고도화 연구개발 등 |
1,000 | - | - | 1,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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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 | 1,776 | (B) | 563,063 | 2027년 02월 26일 ~ 2031년 01월 26일 | - | ||
| 합계 | 1,000,000,000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2,751,98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