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6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3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 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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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도 예정 일자 - 양도 기준일 |
일자 변경 |
2019년 06월 30일 | 2019년 09월 30일 | ||||||||||||||||||||||||||||||||||||||||||||||||||||||||||||
| 8. 양도 대금 지급 | 내용 수정 |
(2) 지급 시기 - 당사의 유/무형자산의 매각 대금 4,100 백만원 중 계약 체결일인 2019년 3월 11일 이후 7영업일 이내 계약금(금 800 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금 3,300 백만원)은 자산 이관 완료 이후 수령할 예정입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 당사 베트남 법인의 유형/재고자산의 양도대금 10,900백만원은 2019년 6월 30일 별도 계약체결 시 지급시기를 확정할 계획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2) 지급 시기 - 당사의 유/무형자산의 매각 대금 4,100 백만원 중 계약금 800백만원 은 2019년 3월 15일 입금 완료 되었고, 자산 이전 완료 후 잔금 3,300만원은 2019년 5월 3일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 당사 베트남 법인의 유형/재고자산의 양도대금 10,900백만원은 2019년 7월 별도 계약체결 시 지급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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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투자판단과 (1) 양도가액에 관한 |
내용 수정 |
(1)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 -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주1) 상기 표의 1번 항목은 2019년 3월 11일 계약 완료하였으며, |
(1)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 -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주1) 상기 표의 1번 항목은 2019년 3월 11일 계약 완료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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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3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와이솔 | |
| 대 표 이 사 : | 김지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531-7 | |
| (전 화) 070-7837-2740 | ||
| (홈페이지)http://www.wiso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염상덕 |
| (전 화) 070-7837-2740 | ||
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IoT사업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IoT사업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체(자산, 계약 및 기타 권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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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가액(원) | 15,000,000,000 | |||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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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8,491,087,972 | 365,428,137,789 | 2.32 | |
| 매출액 | 70,382,732,823 | 433,566,057,051 | 16.23 | |
| 4. 양도목적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 | |||
| 5. 양도영향 | - 회사의 주력인 RF사업과 신규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 향상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급변하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5G 시장 준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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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3월 11일 | ||
| 양도기준일 | 2019년 09월 30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성지산업주식회사 | ||
| 자본금(원) | 2,199,120,000 | |||
| 주요사업 | 전자 부품 제조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54-33 (능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도대금지급 | (1)지급 형태 : 회사는 양수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15,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2) 지급 시기 (3) 자금의 용도 :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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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정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1월 28일 ~ 2019년 03월 10일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 대상 사업부의 가치는 12,755백만원에서 19,684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수도 예정가액인 15,000백만원은 당 법인이 평가한 가치금액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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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
-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각법인 | 양도자산 | 양도(예정)금액 | 비고 |
| 1 | (주)와이솔 | 유, 무형자산 등 | 4,100 | 주1) |
| 2 | (주)와이솔 | 재고자산 | 3,100 | 주2) |
| 3 | WISOL HANOI CO.,Ltd. | 유형자산 | 4,900 | - |
| 4 | WISOL HANOI CO.,Ltd. | 재고자산 | 2,900 | - |
| 계 | 15,000 | - | ||
주1) 상기 표의 1번 항목은 2019년 3월 11일 계약 완료하였으며, 자산인수인계는
4월말 완료하였습니다. 2~4번 항목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산(유형/재고)
분할 이전으로 인수인계 일정이 지연되어 7월 중 별도 계약 체결 예정이며,
9월까지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2) 상기 표의 2번~4번 항목의 양도(예정)금액은 실제 계약 체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상기 자산액 및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 말 (2018년 12월 31일)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자료로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