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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자산신탁 · 2026-09-21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4586
2. 원고(신청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피고와 위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같은 목록 공급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중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하여 각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별지 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995,735,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5,995,735,532
자기자본(원) 1,083,326,461,953
자기자본대비(%) 5.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 계약해제에 따른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9-17
9. 확인일자 2026-09-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 선고결과,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바(26.9.21.자 기준 신탁재산 : 생활형숙박시설 24호실, 오피스텔 303호실 등), 당사 고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판결·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8. 판결·결정일자'는 판결선고일이며, '9.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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