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4586 | |
| 2. 원고(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피고와 위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같은 목록 공급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중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하여 각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별지 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995,735,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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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5,995,735,532 | ||
| 자기자본(원) | 1,083,326,461,953 | |||
| 자기자본대비(%) | 5.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 계약해제에 따른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7 | |||
| 9. 확인일자 | 2026-09-2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 선고결과,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바(26.9.21.자 기준 신탁재산 : 생활형숙박시설 24호실, 오피스텔 303호실 등), 당사 고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판결·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8. 판결·결정일자'는 판결선고일이며, '9.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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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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