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원상회복 등 | 사건번호 | 2024가합76544 | |
| 2. 원고(신청인) | 노○○ 외 464명 | |||
| 3. 청구내용 |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소가 증액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2,066,911,000 | ||
| 자기자본(원) | 985,754,337,172 | |||
| 자기자본대비(%) | 19.4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들의 분양대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기재사실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개진할 예정으로,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20 | |||
| 8. 확인일자 | 2025-10-2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소송 제기 건입니다.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변경 청구함에 따라 공시하는건 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아 소송제기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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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