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4586 | |
| 2. 원고(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중도금대출기관인 원고가 수분양자를 대위하여 분양계약해제 및 중도금대출금 반환 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622,683,510 | ||
| 자기자본(원) | 1,083,326,461,953 | |||
| 자기자본대비(%) | 5.2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 피고간 다툼이 있는 점, 당사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1) 공급계약서상 당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 2)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채권양도승낙서상 당사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한 점, 3) 중도금대출협약서상으로도 당사의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각 고려한다면,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09 | |||
| 8. 확인일자 | 2026-07-3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11.07) 소가(약5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변경 청구함에 따라 공시하는 건 입니다. 3. 소송 진행 경과 (확인일자 등) -'26.7.9 : 원고 소송대리인 청구취지등 변경신청서 제출 -'26.7.13 :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보정명령(인지대) 송달 -'26.7.30 : 청구취지등 변경신청서 당사 소송대리인으로 송달(도달) 및 당사 확인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