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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에스링크 (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제이에스링크 · 2026-01-3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1-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2-22
3. 정정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중단예상기간 당사는 상기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처분신청(2025아1610)및, 제재처분 취소소송(2025누9047)을 진행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2025.12.22.부터2026.3.21.까지)은 2026.1.30.까지 그 효력이 임시정지 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9047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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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조달청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4,675,647,09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1,948,990,482
-매출액 대비 (%) 21.30
4. 중단일자 -
5. 중단예상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9047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될 예정입니다.
6. 중단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접수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 예정.
9. 이사회결의일 2025-11-2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까지는 당사의 조달청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사건번호 2025구합50046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2025년 1월 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접수

- 2025년 1월 24일 효력정지 가처분 임시집행정지결정 인용

- 2025년 11월 21일  2025구합50046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판결

-2025년11월28일  2025년 11월 21일  2025구합50046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접수

-2025년12월18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 접수

-2026년1월30일 2025아1610 집행정지 결정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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