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2카합17 |
| 2. 원고(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22. 3.경에 개최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의안의 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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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11 | ||
| 7. 확인일자 | 2022-02-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