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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시아경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아시아경제 · 2022-02-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2카합17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
3. 청구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22. 3.경에 개최될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의안의 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2-11
7. 확인일자 2022-02-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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