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2카합20154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마영민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1. 채무자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3일 내에 채권자들의 각 지위를 채무자의 2022.1.19.자 이사회 결의 이전으로 회복시킨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2.1.19.자 및 2022.2.9.자 각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제2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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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화해권고결정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23 | ||
| 7. 확인일자 | 2022-02-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02-2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2-0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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