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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시아경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아시아경제 · 2022-02-2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2카합20154
2. 원고ㆍ신청인 채권자 마영민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권고결정
1. 채무자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3일 내에 채권자들의 각 지위를 채무자의 2022.1.19.자 이사회 결의 이전으로 회복시킨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2.1.19.자 및 2022.2.9.자 각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제2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화해권고결정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2-23
7. 확인일자 2022-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2-02-2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2-0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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